*제목 |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, 2017. 12. 13) |
---|
*문서구분 | 법령 | *작성자 | 관리자 |
---|---|---|---|
법령주소(URL) | |||
*내용 | [시행 2018. 1. 1.][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, 2017. 12. 13., 일부개정]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부 칙 1. (시행일)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2. (일반적 적용례)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. 3. (재검토기한)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?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|
||
첨부파일 |
[개정전문]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).hwp |